김윤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 현황 관리:
- 현재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과 임신·출산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도가 있음.
2. 부작용 관리 부족:
-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함.
3. 부작용 정보 수집과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