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확대하여, 자금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