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공임신중절수술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 '우생학적'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한 것입니다.
2. 변경된 표현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로 대체됩니다.
3. 이로써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할 때 차별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규정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