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진단자와 시술 인원 증가: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 3천 명, 시술 인원은 7만 9천 명에 달합니다.
2. 정부의 난임극복 지원 정책: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및 생식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