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 심리상담, 산전관리, 산후조리,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제10조의5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임산부와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특히, 청소년 산모의 임신기간과 산후 회복 기간에 가족들의 돌봄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임산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