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 강화: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및 산후조리에 관한 대통령령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산후조리도우미의 활동금지 대상 명시: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산후조리도우미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