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용어 수정:
- 현재 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우생학적' 용어 삭제: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률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 남깁니다.
- 이로써 '우생학적' 용어 없이도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조항 수정:
-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우생학적'이라는 단어가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제거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법률의 표현을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