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
-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산전ㆍ산후우울증 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산전ㆍ산후우울증 지원 범위 확대
- 현행법상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가능하던 것을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으로 확대함.
3. 산후우울증 사례에 대한 벌칙 강화
- 최근의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신생아 살해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위험 행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이 법안은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족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