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국가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2.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고령 산모와 관련된 저체중 및 조산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의료 지원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를 막으며, 고령 산모와 관련된 아기들의 증가하는 의료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가정이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