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임산부를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의 공백을 채우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