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그 가족에게 추가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출산 및 미숙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숙아와 그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