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국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