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모들이 출산 후 제대로 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공산후조리원이 원활히 설립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력해도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며,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으로 산후조리원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좀 더 많은 가정이 불편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