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시 나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안 제11조제3항 신설).
2. 난임부부들이 난임시술을 받을 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난임극복을 돕는 것입니다. 난임은 많은 부부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이므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