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도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신설).
2.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5조에 따른 이른바 모자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
3.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의 규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등에게 모자보건사업의 지원을 보장하여, 건강과 복지의 균형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