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임신중지 용어 변경: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여 용어를 더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약물 사용 허용: 인공임신중지가 기존의 수술 방법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3. 보험급여 적용: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절차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여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관련 조항 삭제: 낙태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정비를 하였습니다.
5. 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의약품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안전하고 공식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및 약물 접근성을 확대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