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도 인공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3.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임신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단을 약물투여를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인공임신중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