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현황: 최근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공공산후조리원 부족 문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너무 적어서 많은 산모들이 여전히 비싼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도 부족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3. 법률 개정 내용: 앞으로 인구가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