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대신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이 매우 낮고 상한금액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정지명령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수정함으로써 과징금 제재의 효과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