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및 권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임산부의 산후복원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