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명을 '난임ᆞ저출산 대응과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함.
2.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던 난임 예방, 상담,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외에도 출산 과정에서의 위험 상황 대비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
4. 중앙난임ᆞ우울증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함.
5.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시킴.
해당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생식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