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의 정의 및 권리 주체 명시: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체가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설정: 기존에 입법 공백 상태였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기간을 임신 22주일 이내로 정하여,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상담 체계 및 지원 기관의 신설: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하여 임신의 유지 및 종결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수술 전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4.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보장: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의사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여 의료진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였습니다.
5. 지정 의료기관 제도 및 관리 강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미리 신청하여 지정·고시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수술의 안전성과 통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6. 임산부 지원 및 교육 확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집중치료 시설과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건강 및 임신 유지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태아를 독립적인 생명체로 존중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