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해 치료 방향을 수립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방법론, 자료의 보호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또한, 법안은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가 보건기관 등에게 자료 활용을 권고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건강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