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의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난임 환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하여, 양방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난임 치료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려 합니다.
3. 난임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난임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환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의 고통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