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 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비용 감면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2.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여군, 경찰관, 소방관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3. 이를 통해 군인, 경찰관, 소방관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 지원을 확대함.
법안의 취지는 병력자원의 감소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복무하는 군인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출산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