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가정방문 도입: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 및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2. 책임 강화: 국가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국제사례 반영: 일본과 같이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와 같은 국제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동 안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