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추가: 현재 정부는 난임환자에게 서양의학 기반의 의과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사업에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의 지원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지원 근거 마련: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치료를 선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다양화: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한의약 치료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난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임신율 및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인정받고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난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