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90% 또는 100%를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재산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에 따른 기존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부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의 90%를, 기준 미만인 경우는 100%를 지원하도록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난임 극복과 출산율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으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