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산부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2.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산부가 나이, 소득, 거주지 등에 따른 복잡한 지원정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인지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