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수를 늘리도록 지원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이 지역 이동을 최소화하고 출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즉각적인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협동진료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부인과의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고, 진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이 지역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와 임산부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