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교통수단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유수유의 활성화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을 보다 넓은 범위의 시설과 교통수단에 설치하여 자녀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