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에 CCTV 설치 의무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CCTV 관리 및 운영 강화: CCTV 설치 후에는 CCTV의 관리와 운영이 강화됩니다. 산후조리원은 CCTV를 적절히 관리하여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영유아학대 예방 조치: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된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산후조리원에서의 돌봄 서비스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