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평가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