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필수적으로 건강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감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책임자는 모두 산후조리업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자와 종사자 모두가 감염 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기존 모자보건법 개정에서 마련된 산후조리원의 위생, 안전, 인력 전문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 시행 근거가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관리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