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전문가(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영유아ㆍ미숙아의 치료ㆍ돌봄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유아ㆍ미숙아의 건강ㆍ위생관리와 위해(危害)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신생아의 치료ㆍ돌봄 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자보건전문가의 역할과 산후조리업자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영유아ㆍ미숙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