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의 육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 또는 사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법에 추가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 이들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