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가 검사비용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2.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일부 약제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현재 본인 부담으로 지정된 약제비용을 경감시킵니다.
3.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급여기준이 따로 마련된 검사 중 난임 진단검사는 이 법률안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부부의 고가의 난임 시술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와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