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2.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함.
3. 산모들의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수를 늘리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통해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