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을 명시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할 때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현재까지 여성 위주로 이루어진 난임 등의 치료과정에서 남성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부부 양쪽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