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종사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함.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3.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법적으로 결격사유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하고 적합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결격사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