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임산부가 산전ㆍ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ㆍ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산부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