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불균형 해결: 국가가 각 지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산모가 지역에 상관없이 산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 휴업 또는 폐업 시설을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늘립니다.
3. 재정 지원과 운영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 또는 지리적 제약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