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산후조리원의 운영 현황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비용 부담이 높은 사립 산후조리원과 비교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대 운영을 통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 서비스의 평균 비용이 높아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산모가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과 자녀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