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설치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2. 특히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3. 산후조리원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산모가 충분하고 균등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특히 의료 서비스에 취약한 지역의 산모들도 높은 품질의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산후조리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