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과 횟수 제한 철폐: 현행법에서 정부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때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2.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철폐: 기존 난임치료 지원에서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부분을 없애어, 모든 난임부부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들이 가지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