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임산부의 유산과 사산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포함시킴.
2. 임산부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후 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지원이 강화될 예정.
3.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산과 사산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유산과 사산을 경험하는 임산부들이 겪는 신체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유산과 사산의 발생을 감소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