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 출산·육아 정보 시스템 확충:
임신, 출산, 산후조리에 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를 출산 가정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출산과 육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