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후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인구감소 지역에서 산모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의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 조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