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기관의 새로운 업무로 난임 극복과 치료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을 때, 지원 횟수의 제한을 없애거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시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혼, 임신, 출산 연령의 상승과 함께 늘어나는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높은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며,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개인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