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생식술의 범위가 확대되어, 난자의 동결 보존이 포함됩니다. 이는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는 기존의 시술 뿐만 아니라 난자를 동결하여 보존하는 시술도 보조생식술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난자 동결 보존 시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혼과 초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난소 노화, 그리고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예방 및 여성의 생식 건강을 위해 난자 동결 보존 시술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게 저출산 대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